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여섯줄의시. 작성일 20.10.07 22:08:57 수정일 20.10.08 0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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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자식 결혼식 할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으면 안일어났을 일을 본인들이 자처했다고 보는데

 

참고로 결혼식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라서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함

 

 

 

 

 

복수가 목적이였으면 제대로 하긴 했네…. 

 

친척 지인 다 모인 자리에서 저랬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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