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030154631484
MB가 대법원 선고를 받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로 인해 그동안 전두환의 경호에 쓰인 예산이 꽤 될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아직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