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너무 세다?…'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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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일부의 얘기기는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웬만해선 되지 않는 의사 면허 문제 저희가 집중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의사들의 특권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이번에 또 못 넘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년 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면 의사 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사조 면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만 누리는 특권 이젠 정상화돼야 합니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도 법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진료행위나 수술에 위축이 올 수 있는 의료진까지 수술실 CCTV를 의무화시키지 말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고승혁 기자 (ko.seunghyuk@jtbc.co.kr) [영상취재: 김민 / 영상편집: 이화영,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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