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 30ml 액상 한 병당 세금만 54000원 부과
2. 비흡연자보다 못하겠지만, 연초랑은 비교할 수 없는 액상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금수익을 국민 건강 증진보다 중요시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3. 전담개붕이들 ㅈ망 ㅠㅠ
p.s 기존 액상 가격은 인터넷으로 사면 2.5 이하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7~8만원 주고 사란 소리임..
전자담배 피는 개붕이들도 많을거라 생각해
우린 ㅈ 됐다...
'
뉴스 검색해보면
'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 유지' 라는 헤드라인이 뜰텐데
이거 보고 안심하는 개붕이들 꽤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사실은 저건 '개별소비세'에 관한 명목에 대한 인상안이 부결됐다는거고
기존에 전자담배에 들어가던 스템 니코틴(즉 줄기니코틴)은 연초의부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담배'로서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됐어
따라서
개별소비세에다 더해서 건강증진금 + 지방세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확정이 났다 내년 1월 1일부터
따라서 이제 전자담배 액상 1ml 당 1800원의 세금이 붙고
결국 전자담배 액상 30ml 기준 세금만 54000원이 붙게 생겼음
영국은 아예 보건부에서 금연(연초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전자담배를 밀어주는 상황이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검증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화시키는 액상을 불에 태우는 연초랑 동일선상으로 본다는거다
대마 성분을 액상에 녹이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오로지 대마액상에만 포함되고
여타 다른 성분들은 1/100 (이 부분은 그나마 가장 많이 검출되는 성분 기준으로된 판단) 이하인데도
[참고자료 심각한 폐손상을 유발한다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해야 할까요?- 단국대 금연클리닉 정유석 교수 & 홍혜걸 박사https://www.youtube.com/watch?v=_4au2OrtC94]
이걸 동일 선상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그냥
정부나 위정자들은 국민 건강 <<<<<<<<<<<<<< 세수 확보라고 생각한다는걸 확정해주는 행위라고 생각함
추가 : 철회라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