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 이례적이라 주장하는, 자칭 행정법원 집행정지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근거도 황당합니다.
요약 : “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문은 인용이유가 3~4줄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문은 6~7 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집행정지 실무해 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놀랄 만한 결정문이다. 그래서 이례적이다. ”
아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헌정 사상 최초라서 비교할 사례가 없는데 다른 집행정지 사례랑 비교하는 게 말이됩니까?
그런데도 실무자는 자신의 실무 경험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는 집행정지 결정문은 무조건 3~4줄이라며 붕어처럼 반복합니다.
정말 붕어랑 대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문은 인용이유가 3~4줄” 얘기만 반복합니다.
팩트 체크 들어 갔습니다.
대법원 집행정지 판례 2개를 들이 밀었습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9854&vSct=2018%EB%AC%B460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72#jun
역시나 예상대로 말바꾸기 시전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지입으로 “장관급에 대한 결정문이든 다른 무엇이든 집행정지 결정문에 쓰는 경우 자체가 드물어”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문은 인용이유가 3~4줄” 했을 때 1심 법원 집행정지에만 해당된다는 언급도 없었는데 말이죠. 대법원 판례 들이미니까 갑자기 대법원은 예외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집행정지 결정문도 서울행정법원 결정문이죠?
https://lbox.kr/detail/서울행정법원/2012아4013 ==> 신청인 김진옥의 집행정지 인용
https://lbox.kr/서울행정법원-2020아720 ==>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2020아720은 그 유명한 서울시 8.15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입니다.
모두 인용 이유 내용이 몇 페이지나 되고 인용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칭 집행정지 실무자는 이제 뭐라고 말바꾸기를 시전할까요?
예상대답은 “2개의 판례 모두 이례적인 결정문에 속한다”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