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연합뉴스TV에 승소했습니다

심의 허준 작성일 20.12.15 11:36:03 수정일 20.12.15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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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불법,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이 ‘연합뉴스TV' 보도의 허위와 불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 채널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언론이기도 합니다.

24시간 보도를 하다 보니 그날그날의 주요 뉴스가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게 이 언론의 특징입니다.

제 사례의 경우 2016년 10월 당시, 성범죄자로 보도되어
그 뉴스가 며칠 동안 24시간 내내 방송으로 송출되는 끔찍함을 겪었습니다.

오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끔찍한 오보가 24시간 보도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이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언론 개혁의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https://youtu.be/1diBX_JQ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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