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기 나눔의 집' 비위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숨진 할머니의 약정서를 위조해 유산을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범죄혐의만 11개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나눔의 집 시설장을 지낸 A씨와 사무국장 출신의 B씨를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 명목으로 용역비와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뒤, 이를 일부 직원에게 급여 및 장비 임대료를 준 것처럼 꾸며 1,8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