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경찰 들이받으며 난동..마약까지 손댄 지명수배자 징역 4년

테쓰형 작성일 20.12.29 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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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경찰 들이받으며 난동..마약까지 손댄 지명수배자 징역 4년 (daum.net)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렸다가 과거 마약에 손을 댄 사실까지 들통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차 후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팔꿈치와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관이 '누군가가 나를 차로 따라온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따지다가 차 액셀을 밟아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으나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정황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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