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유죄' 이만희 총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심의 허준 작성일 21.01.13 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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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감염볌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천지 측이 시설·명단 제공을 거부한 것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천지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sjl@kbs.co.kr)

 

https://news.v.daum.net/v/202101131444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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