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국가 배상 판결

GitS 작성일 21.01.13 16:33:53 수정일 21.01.13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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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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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0113153359807

 

 

경찰의 폭행,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던 최씨가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씨에게 약 13억 원, 가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배상금 중의 20%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가 국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 전에 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받은 형사보상금도 있었습니다.

 

약 8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저라면 화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휴; 끔찍하네요.

 

다행히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게 됐으니, 위로가 되길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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