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안했는데…

코카코로나 작성일 21.01.14 23:54:49 수정일 21.01.15 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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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4_0001305518&cID=10201&pID=10200

 

수사 안했는데…"박원순 추행 틀림없다" 못박은 법원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 " 


 

" 당초 경찰은 성추행 혐의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과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까지 우회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는 성추행이 없었다고 규명된 것이 아닌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 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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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은 기각했는데 도대체 뭔 문자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포렌식 문자 증거물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포렌식하게 압수 영장이라도 발부 해주고 못박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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