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취임사 전문 입니다.

호기심씨 작성일 21.01.21 18:30:44 수정일 21.01.21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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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일 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19로 고통 겪으시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환경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ㆍ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리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지난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 여ㆍ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 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통해 오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합니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국민 여러분도 마음으로 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 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공수처가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5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이겨온 우리 한국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라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길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늘 출범하는 공수처의 길이라 확신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며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뭔가 뼈있는 한마디가 있길 기대했으나 취임사 내용 자체는 평이한 수준이네요.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마지막 단락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헌정사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했다는 점,  김구선생과 더불어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자 중 한명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친일 적폐세력이나 반민족주의자가 반길만한 취임사는 아니였다는데에 기대를 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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