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이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며 걸었던 실낱같은 희망은 역시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을 좋게 표현하면 '법기술자', 다른 표현으로 ‘법비’, ‘법꾸라지’ 등으로 불리는 이유가 왜일까요.
뭐 검찰의 역사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희대의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조롱을 받아도 그 때뿐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도대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오직 검찰만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혐의 처리는 예상했던 일이고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티겠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머지않아 자기들끼리 ‘그 때가 좋았지’하며 죽을 때까지 푸념이나 하게 될 겁니다.
운 좋게 공수처 수사를 피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