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103231025193049
이와 관련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착안해 이번 사건을 유발한 LH 직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으나,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내용 >
처벌 법안 입법 시,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하네요
회의록 보면 다른 의원들이 소급 적용해야 한다 발언하고,
심지어 국토부 사람도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조응천이 “위헌이 했잖냐?” 계속 강조하고,
결국 반복되는 위헌 단어에 쫄아서 소급적용은 제외로 수정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69.html
친일파 후손 64명이 낸 ‘특별법’ 위헌소송에…헌재 “친일재산 환수는 합헌”
친일재산 환수 법안처럼 나중에 헌재에 판단 맡기는 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