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가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단위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함
2. 국기기관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장은
소속 직원, 학생, 교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결과를 여가부 장관에게 보고
3. 여가부 장관은 성인지 교육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교육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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