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경심 재판의 내용 중 동양대 PC (2)

GitS 작성일 21.04.16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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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 했던 증거가 바로 137로 끝나는 공유기 IP 주소입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2014년 4월 이전 2년 동안 137로 끝나는 IP 주소가 22번 발견됐고

 

그것은 PC가 장소 이동 없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정작 2013년 6월 16일의 기록은 복원되지 않음)

 

그럼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과 증거는?

 

첫째, 변호인 측의 포렌식 결과 끝자리 137 IP 접속 기록이 1년 정도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 다른 끝자리 112로 끝나는 IP 주소가 6개월 가량 접속했던 사실을 발견했다.

 

즉 검찰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해당 PC는 방배동에 없었고 동양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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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 포렌식을 통해 새로 확인된 강사휴게실 PC의 아이피 접속 기록. 가운데 붉은 색 112 아이피 부분이 새로 발견한 부분

더브리핑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8900380119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포렌식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검찰은 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감춰왔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확인된 증거를 재판에 내놓지 않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이런 걸 보고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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