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여러 보도 등을 통해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노인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쳤다.
SBS 취재파일에 따르면 선고 한 달 후 이 노인의 벌금을 사비로 대납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인 것이 알려졌다.
지난 5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SBS는 5일 보도를 통해 강 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전했다.
강 의원은 “마음이 아파서 냈다.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세계일보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