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이 설명하는 박원순사건 전말

개박그륵 작성일 21.08.10 23:16:48 수정일 21.08.10 2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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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1. 피해자 여성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 이하 동일)의 주장

 

: 2015. 7월경 서울시청 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가 된 후, 2016. 1월부터 시장실을 떠난 2019. 7월까지 매년 2회씩 성 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하며 전직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묵살당함..

 

2.  김잔디의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경위

 

(1) 김잔디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김잔디는 2015. 2월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같은 해 7. 13.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로 채용되어 시장 일정관리, 전화응대, 손님접대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월 8급으로 진급하면서 선임 여비서가 되었고, 2019. 7. 16. 7급으로 진급하면서 모 사업소로 전직함.

 

위와 같이, 김잔디는 9급 공무원 임용 5개월만인 2015. 7월경부터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로 2019. 7월경까지 4년간 근무하면서, 통상 6년~7년가량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약 4년 5개월 만에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빠른 진급을 함.

 

김잔디는 2019. 7월경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계속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때까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음.  

 

(2) 2020. 4. 14. 시장실 직원회식에 참석한 김잔디의 준강간 사건 발생

 

  김잔디는 2020. 4. 14. 서울시장실 남자 직원 3명과 술자리를 겸한 만찬 모임을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한 직원(이하 “직원 A”라 지칭합니다)과 당일 23시경 모텔에 함께 투숙함. 김잔디와 함께 투숙한 직원 A는 4. 15. 02:00경 먼저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김잔디는 오전에 잠에서 깨어난 후 직원 A를 서초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음.

 

참고로, 직원 A는 2021. 1. 14.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같은 해 5. 2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같은 해 7. 16.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음.

 

(3) 준강간 가해자인 직원 A에 대한 김잔디의 징계 요구 등에서 비롯된 시장실과의 갈등 및 피해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제기

 

   김잔디는 2020. 4. 22.경 서울시장실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에 대한 준강간 가해자인 직원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저에 대한 범행사실 유무 및 형사처벌은 사법부가 집행할 것이나,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하며, 품행에 더욱 조심하여야 마땅한 자리에서 이런 일을 야기한 것은 조직 명예 실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범죄가 아니고 성범죄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내부징계 또한 확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이 필요하다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직원 A를 징계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서울시는 위 김잔디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음.  그러자 김잔디는 언론사 6곳에 위 사건을 제보하였고 2020. 4. 23. 오후부터 언론보도가 시작됨.

 

뿐만 아니라 김잔디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여 그 기관의 이사이자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고, 2020. 5. 12. 위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음.

 

김재련 변호사는 2020. 7. 7.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면담을 요청했고, 같은 날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니 여성단체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함.

 

김잔디와 김재련 변호사는 2020. 7. 8.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함.    

 

3. 김잔디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기간 성추행 피해 주장의 신빙성

 

김잔디는 2015. 7월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여 성고충, 인사고충 호소를 하였으나 2019. 7월 7급 진급 후 전직시까지 매년 2회씩 도합 7차례나 번번히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잔디는 통상 6~7년 정도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불과 4년 5개월만에 하고, 7급 진급을 하면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전직을 하였고, 그 동안 김잔디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함.

 

(2)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동기

 

김잔디는 박원순 시장이 2015. 7월 비서 근무시부터 성추행을 하였고, 2019. 7월 김잔디가 4년 동안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나 목격 증인은 없음.

 

오히려 김잔디는 2019. 7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7급 진급 후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

 

그러나 서울시장 비서실 퇴사후 9개월이 지난 2020. 4월경 발생한 시장실 소속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 후, 김잔디가 시장실에 대해 요구한 위 직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잔디는 돌연 6개 언론사들에 위 준강간 사건을 제보하는 등 서울시장실을 압박하였고, 2020.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음.

 

김잔디는 2020. 4월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었음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정무적인 리스크"를 현실화시킴. 서울시 비서실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직한 후 12개월만에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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