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우선 지난번에 첫 번째 인사를 남긴 뒤 보여주신 폭발적인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종종 눈팅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렀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11월 26일에 ‘OO’님이 올리신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지적해주셨죠.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법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실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정비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를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일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정한 성장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에 바라는 점, 일상에서 겪는 삶의 고단함 모두, 자유롭게 의견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국민의 삶,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0159&page=1
아래 링크는 위 이재명이 언급했던 글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2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