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로 채택 않겠다"

GitS 작성일 21.12.24 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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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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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1224113901936

 

 

이 재판은 정경심씨의 이른바 ‘표창장 위조 의혹’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1,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 2심 재판에서는 위 기사에서 언급한 여러 증거들을 채택하고 

 

거기서 나온 수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유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 측이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제출한 결론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표창장 위조’에 대한 시연은 실패였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조국, 정경심의 1심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채택하기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얼마전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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