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려면 검찰 언론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종판단을 내리는 사법부가 현재 개판5분전이고 특히 저번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자면 중학생정도만 되도 이해하는
한글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법문이나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상한판단을 내리는거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음. 또 광화문 집회 허가나 전광훈 무죄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고기집 성희롱 사건
또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대해 "일본 외화덕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각하한 일도 있었음.
https://blog.naver.com/charkim/222390257809
아무리 검찰개혁을 한다하더라도 검찰의 기소권을 어쩌지는 못할것이며 기소권을 갖게된다면 그것을 제어할 기관이 사법부인데
사법부에게 그러한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사법부를 배심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가 진행하고 판단은 배심원들이 하는 배심제로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자체를 개혁하는것보다 그게 더 검찰을 제어하는데 쉽고 사법부또한 개혁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도 배심원들의 사고 가치관 정치철학등을 완전히 배제한 중립의 입장을 유지할수 없고 어떤 쪽으로 치우칠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반상식과 여러사람들이 모인 지성이 한사람만의 특권으로 사이코판단을 내리는 현실보다 백배는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떻게 배심원들을 고르고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나라의 운영방식을 참조하면 될터이고...
나무위키를 좀 찾아봤는데...우리나라도 애초에 사법부가 배심제로 갈것인가 현재의 판사 심판제로 갈것인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굴려보니 아무래도 지금의 제도가 정하는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짱구를 굴린듯하고 혹시나 몰라 배심제의 껍데기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설령 검찰이 아무리 바로 섰다고 해도 최종사법부가 "노" 이면 노답이다.
반면 사법부를 개혁하면 검찰이 노답이여도 그 검찰을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