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204151415431731
1심에서 선고유예 받음.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씨(31)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으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보도에 따라 중지됐던 수사가 새로 개시돼 관련자 구속기소에 이르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씨(31)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되는 처분이다.
뉴스타파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