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겁니다.
반세기 뒤 이번엔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려고, 수사권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