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에서 6개 범죄 분야 중 4개는 직접 수사 폐지 확정, 2개 범죄 분야는 1년 6개월 후 점진 폐지라는 데서 찝찝하실 겁니다.
그런데 ‘2개(부패, 경제) 범죄 직접 수사권 폐지’ 이걸 법안에 날짜와 함께 명시를 하고 4월 중에 통과를 하면 굥 147도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국짐당이 동의를 못하면 의장한테 들고 가서 ‘국짐당이 뒷통수 친다. 시간 끌기다. 본 회의 표결로 가 달라' 라고 해야 합니다.
중재안에 4월 안에 통과라고 명시했으니 박병석도 또 다시 중재할 명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