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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윤석열을 취재하러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고, 오늘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국 딸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 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주거침입 시기는 2019년 9월, 검찰 송치가 2020년 8월입니다.)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