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후보자님께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고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과연 어느정도 음주운전을 하였는가?
20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일대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51%의 만취로 운전하다 적발
검찰은 매우 당연한듯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의 엄벌! 을 내렸습니다.
너무 죄가 가혹하다고 생각한 박후보자측은 내가 누군데 검찰따위가 감히? 같은 마인드로 이걸 불복합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2일 박후보자에게 벌급 250만원형을 선고유예처분 내립니다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기준을 보겠습니다.
흐음 0.2%이상일경우 과거 기준으로 징역 1-3년 500만원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네요
무려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형벌에 속합니다.
여자가 혈중알콜농도 0.25%이상 나올려면 몸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소주 2병이상 일반적으로 3병가량을 마신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면 말을 알아듣지못하거나 했던말을 반복하고 의식이 흐려질 정도의 만취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현행기준으로 하면 면허정지기준의 8배가 넘는수치입니다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법원은 무슨일인지 250만원형을 심지어 선고유예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을 가지고 10년이상을 변호하였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도
없고 의뢰인 상대방도 없다 할 정도로 기이한 것입니다
놀라운것은 숭실대학교 재직시절인데 대학이 징계를 내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더더욱 놀라운점은 93년에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는데 빙판길에 미끌려서 침범하였다고 하였고
그랬는지 아닌지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적까지 있네요
이분 놀랍게도 “교육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굥147하늘에서 내려준 대통령가카님께서 황송하게도 평소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운전하고 선고유예받는 교육을 하실건지 아님 술친구가 필요한지
이런분을 무려 교육부장관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다음 서열2위급이며 사회부총리를 담당하는 부총리급입니다.
즉 매우매우 중요한자리라는거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하고도 빽이 엄청나면
징역살이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쓴맛을 교육시킬려고 그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술을 매우좋아하시는 술의신이시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통령님을 보좌하기에 매우 적절한 인물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만취중인데도 운전을 하신것일까요?
그런거라도 벌금을 받고 심지어 술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취급되서 연예계에서 몰락하는데
무슨빽인지 엄청나네요 굥147가카께서 주변에 아는사람들 많이 없어 지인과 검찰을 많이 쓰시던데
아는 사람인듯한데 역시나 하늘에서 내려오신분 지인이다보니 만취해서 음주운전해도 국민나부랭이들 받는
처벌안받으시는 하늘같으신 분이 아닐까 합니다
굥정권에 매우 어울리는 분이시고 국힘에서 정치활동하시기에 매우 적합하신 분이 나오셔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