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로바트변신 작성일 22.07.08 19:12:52 수정일 22.07.08 1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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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전액 면제돼 전체 보유세 금액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와 동일)이 4억 8600만 원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이 75만 5616원으로 지난해(68만 6924원)보다 10% 올랐다.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각각 3억 3300만 원, 4억 8000만 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71.05㎡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도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

반면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6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433만 5329원)보다 21.8% 줄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슈르 84.95㎡(지난해 공시가격 10억 2800만 원) 보유자도 지난해 294만 8386원 냈던 재산세를 올해는 21.0% 줄어든 232만 80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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