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공격 개, 안락사 안한다…檢 '잠정 중단' 이유는?

행복해져라얍 작성일 22.07.15 22:38:41 수정일 22.07.16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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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군(8)이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과 팔 등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에 대해선 안락사(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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