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폴리게미 작성일 22.08.19 10:59:44 수정일 22.08.19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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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아침 시간이 생겨서 문득 문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하여 집시법 개정안들이 어떻게 제안 되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1. 1.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발의안  - 모든 집회 금지 구역 해제 (제11조 폐지)

   공동참여  : 정의당 -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민주당 - 강민정, 김두관, 양이원영, 윤재갑, 윤미향(무소속)

                시대전환 - 조정훈

 

→ 문대통령 핑계로 집회 금지구역을 완전 해지 하자는 안으로 아크로비스타를 노린 듯이 발의 되었지만 본심은 집회 제한 구역을 원천 무력화 하는 안이며,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안 -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 (제11조에 6호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고민정,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 문대통령 원포인트 (물론 503도 혜택을 받지만) 입법으로 구성이 매우 간단하여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국짐당 반대 가능성도 높은 안입니다. 

 

3. 민주당 한병도 대표 발의안 - 비방목적의 개인 명예 훼손, 모욕 금지(제16조 4항 4호 신설)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 행위 금지 (제16조 4항 5호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승원,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 문대통령을 특정하여 보호하지는 않지만 충분이 대응 되고 문대통령 이외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문대통령 원포인트 입법이라고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너무 많아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민주당 윤영찬 대표 발의안 - 1인 시위도 규율(제6조 6항 신설), 혐오표현 금지(제5조 1항 3호 신설), 상업적 목적의 집회 및 중계방송 금지(제5조 2항 신설)) 지속적인 혐오표현 금지 (제16조 4항 4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 상업목적의 시위를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 민주당 박광온 대표 발의안 - 사생활의 평온을 해지는 경우(제8조 5항 2호) 및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등을 이유(제16조 4항3호) 로 반복적(오디오 재생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 조장 금지 (제16조 4항3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권칠승, 김영배,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이개호, 이병운, 이장섭, 최강욱, 홍성국

 

→ 오디오 재생, 사생활 보호 등의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칭 친문이라는 의원중에 저기 한번이라도 이름 안나오는 사람은 친문이 아니라 친문팔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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