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다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발 필요성만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원회로,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이나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합니다. 또 국유재산 매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정부가 다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상당히 의견수렴을 많이 했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심의가 사라지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조항을 수정하면 사실상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모든 재산을 다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유재산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매각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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