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질문에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답하는 것이고, 질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의 대상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나 법정에서나 진실은 질문과 답변 형식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고 일깨웠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을 고소하는 국가는 아마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좌파 전체주의국가와 아프리카와 남미 우파 전체주의국가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검사가 질문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은 질문 하나 하나를 트집잡아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오버액션하지 말고, 그만 좀 하면 좋겠다”며 “추하고 초라하고 없어보인다”고 찡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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