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약과 전쟁 지시
2.법무부 지침하달
3.이태원 사복경찰 70여명 파견
4.질서유지 기동대 출동시 암행수사방해한다는 이유로 요청거부
이런 순서가 그려지던데,
신고가 들어와도,
이태원 경찰서장이 사전에 기동대 요청을 했는데도,
이걸 무시한 이유가 단순히 “현장 대응 부실”로
빠르게 몰고가는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
이런 변명을 하는 정부가 또 어떤 변명꺼리를 찾을건지 잘 지켜봐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