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뭉개는 이유를 드는 게 공직자어쩌고위원회에서 지적이 없어서? 난생 처음 듣네요.
선거법이 빡세긴 합니다. 허나,
저런 이유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 찾아봤습니다.(진짜 유례가 없어서 궁금증에..)
다 떠나서, 세 번의 허위 재산신고를 연달아 먹어준 저 위원회 또한 유례가 없거든요.
이쯤 되면 수사 확대를 하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 종결??
막상 찾아보니까… 어… 음… 우연의 일치이겠죠.
저 브이하는 사람이 검언유착 때 수사심의위원장이었다가, 이번 윤정부에선 공직자어쩌고위원회 위원장...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