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소장(우) [촬영 오보람]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며 이달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 구체화 ▲ 정보활동 역할 확대 ▲ 피지원 부대의 자료 협조·지원 요청·정보제공 조항 신설 ▲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인권센터는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4조에 대해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방첩 업무 범위를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에서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으로 바꾼 것도 "기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호하게 바꿔 첩보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부대 혁신 TF(테스크포스)'를 출범한 때는 대선 무렵인 올해 3월로 당시 사령관인 이상철 중장의 지시로 자체 운영됐다.
군인권센터는 "국군통수권자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TF를 만들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가시화하자 기무사 부활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0 11: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