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비자 발급은 언제까지 중단되나?
A: 2023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비자 종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총 5종류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에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편은 어떻게 되나?
A: 항공편의 수가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이 제한된다. 안정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