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한듯"…일주일전 '강한유감' 표명 무색
"레이더 감지돼도 무조건 격추하진 않아"…새 입장 요구에 "검토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하채림 기자 =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의 전비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으나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위협과 무관한 새 떼 등이 100여 차례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식별됐다. 해당 무인기에 촬영장비 등이 장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앞서 군의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힌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달 공개적으로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새로운 대국민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입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