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논의내용 보도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적극 진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면서 마치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인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툭 건드렸다 여론 안좋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