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으면 면허 정지‥기사들은

라문 작성일 23.03.07 11:00:53 수정일 23.03.07 11:01:55
댓글 19조회 12,277추천 13
726c88e932a510616728b329bd871b22_787002.webp
c87fa7b662d5399ada87c01a865475c5_881273.webp
d8d61631f4a3966d3e6deb6062d69bb8_304616.webp
1d69ada1ddcbc8a7ca2d72676f72df29_137381.webp
1baf885b3cc6191390778d73623ca405_692239.webp

 

국토부에 월례비 폐단을 없애겠다고, 월례비 받으면 기사 면허를 정지 시키겠다고 발표 함.

그런데 월례비라는 폐단이 생긴 이유가 시공사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였음. (타워크레인은 골조를 나르는 일을 하는데 지게차들이 날라야하는 다른 자제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연장근무를 해달라거나 하는 등의 요구를 해주면서 받은게 월례비)

그래서 타워크레인 노조측은 우린 법대로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함.

그러다보니 17시 이후에는 공사장 일 진행이 안됨.

그러니 이제 국토부에서 월례비 안 받는다는 명목으로 태업을 하면 성실 근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겠다고 함.

 

 

하하하하..!! 미치겠다.

아!! 그런데 앞으로 주 69시간, 80.5시간으로 바뀌잖아..!!!

 

 

 

 

 

라문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