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로 찬성
‘노동자의 날’ 5월 1일부터 추진 계획
향후 5년간 주당 근로 시간 5시간 단축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칠레 상원을 통과했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현재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공포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칠레는 2005년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년 만에 법적 노동시간이 다시 한 차례 줄어든다. 아울러 칠레는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다음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가 된다. 카밀라 바예호 칠레 정부 대변인은 “이 법은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1년 뒤 주당 노동시간은 44시간, 3년 차에는 42시간, 5년차에는 40시간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또한 하루 최대 10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인 해에 접어들면 4일 근무 후 3일을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초과 근무 보상 가능성도 열었다. 가사도우미와 객실 승무원 등 그간 노동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직종의 정규직화 역시 가능해졌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는다. 이밖에 초과근무 수당 개편, 최대 닷새간의 시간 외 근무 휴일 인정, 호텔 근무자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제 폐지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하원(심의원)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초당적 동의’가 형성된 분위기에 따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목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0시간제 향해 전진’이라는 언급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있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