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인용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3월 29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