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모친, '월세 5~10만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 논란

6층귀신 작성일 23.07.21 15:16:48
댓글 3조회 3,263추천 11

최재형 군수 어머니 2억 원 이상 재산 신고... 군민들 "실버주택 입주 맞지 않아" 비판

 

0296e47130585c964f4e124365bf83f1_622799.jpg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공공실버주택에 충북 한 자치단체장의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복지주택에 억대 연봉을 받는 군수의 모친이 입주해 정작 입주해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올해 공개된 최재형(국민의힘) 보은군수 공직자재산 현황에 따르면, 모친 A씨는 보은읍 소재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전세(임차)권 11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형 군수 모친 A씨가 거주하는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은 정부 재정과 민간 기금을 공동으로 투입해 지은 노인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건물이다.

2019년 보은읍 이평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옆 6500㎡에 27㎡형 100가구(지상 9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급식실과 목욕탕,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 있다.

입주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인 만큼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다. 월 4만 8000원부터 9만 8000원까지다. 거주 자격만 된다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순위자는 기초생계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이다. 3순위는 세대 구성원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최재형 군수의 어머니 B씨는 공공실버주택에 지난 2019년 3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형 군수와 모친, 재산 신고액만 6억 원대

 

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최 군수는 토지와 단독주택 등 총 6억 99만 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모친 A씨의 재산도 포함됐다.

모친 A씨는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일대 농지 4필지와 예금, 공공실버주택 전세(임차)권을 포함해 2억 2596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A씨가 보유한 토지 소재지는 천연기념물 정이품송이 위치한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이다. 총 4필지로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

A씨의 농지와 같은 담장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B씨는 최재형 군수의 동생이다. 최재형 군수 동생 B씨는 보은군 관내 모 C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721150003946

6층귀신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