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