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 센 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묻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는 인정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상은 못줄 망정… 니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