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책임 물을 것”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의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해당 병사는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
25일 해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1025113103598
국정감사보는데 울화통터져 죽는줄알았는데.. 이건 또 뭐라할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