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식민지 정당화 판례 등장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3.10.26 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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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도둑놈이 훔쳐간걸 훔쳐왔는데 훔쳐간걸 훔쳐온 인간이 국가문화제를 처분하려 했으니 처벌받는건 이해가나

이걸 원 소유주가 일본이라고 하는 촌극이 발생하네요

 

법원아 앞으로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서 내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고 본래 주인은 패소시켜라

야이 잡놈들아 그럼 일본이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였으니 우리나라 국권소유권은 일본에 있는거가?

 

그럼 일본이 대한민국 국권 소유권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민법상 20년이상 점유한 일본국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면서

일본에게 국권을 넘기고 우리나라는 일본게 되는거냐?

 

물건 훔치고 20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내꺼다라고 우기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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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계 여러분 본래 있던자리에 있던 좌상이 제자리 봉안은 꼬레아 일본총독부 정부산하 법원에 의해서

 처음 훔쳐간놈이 소유권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왜놈들이 훔쳐간 우리유산은 물론 이 나라도 일본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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