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법무장관 페이스북 펌)
그런데 조국장관의 글에서 오류가 한개있슴.
중전마마가 아니라 대통년임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함정취재'?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다.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 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다.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참조:
1. 판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재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화폐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기업활동정책 등 경제정책을 말한다. 세무조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공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책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범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