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녹존 작성일 23.12.06 22:53:56
댓글 3조회 16,004추천 84

#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
[생방송] 서울의소리,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u4JQu5lDA4U?si=SvBRjiI36MIt9oXf


[보도자료] 상습적으로 명품(뇌물)을 받으며, 인사청탁 등으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이를 방관한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이 12월 6일(수)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정문에서 열립니다.(고발장 첨부) 

[고 발 장]

고 발 인 백 은 종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6, 5층 501호 (영등포동, 오성빌딩)
010-6801-5900 

담당자: 정대택 (서울의 소리 소속, 010–5216-3266)

피고발인 1. 윤 석 열 (대한민국 대통령)
2. 김 건 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죄 명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은, 2023. 11. 27. 고발 외 최재영 목사가 피고발인 김건희(이하,‘김건희’라고만 합니다)에게, 향수, 명품백 등의 금품을 전달하고 김건희가 이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서울의 소리”대표이자 운영자이고, 피고발인 윤석열(이하,‘윤석열’이라고만 합니다)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김건희는 위 윤석열의 배우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죄

가. 피고발인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김건희는 2022. 9. 13.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 층에 있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았는데, 이러한 김건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발인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언론매체들에 의해 해당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된 2023. 11. 28.경에는 적어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경우, 윤석열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수사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뇌물수수죄

김건희는 2022. 9. 13.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그 이전에 향수와 기타 다른 금품도 수수하였고, 피고발인들은 부부 사이이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는 윤석열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와의 만남에 대해 자신이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만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실제 최재영 목사는 통일 운동을 오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매우 폭 넓게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직무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과거 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존재를 고려할 때, 대통령은 최재영 목사를 해당 자문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만약, 김건희가 받은 금품 등이 윤석열에게 전달되었거나, 둘이 공모를 하였거나, 윤석열이 묵인하였거나 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결론

이처럼,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윤석열이 이를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관계는 부부인 점, 최재영 목사는 여러 차례 금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의 직무는 막강하고 포괄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인 동영상은 추후 고발인 조사 때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12. 6. 고발인 백 은 종 (인)

 

 

 

요즘 뉴스보면 명품백 관련 이야기 하나도 없죠.

 

참언론 서울의 소리 리스펙 합니다.

 

녹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