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일단 공사 중단
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으로 발굴하는게 아님
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국가의 지원이 의무가 아님 지원을 할 수 '있다' 뿐)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 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
이러니 덮지
벌금이나 징역이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