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랜스젠더도 병역의무 부여!

국군탈모총장 작성일 24.01.21 15:50:34 수정일 24.01.23 15:41:00
댓글 15조회 8,441추천 19
f2e5f3c0477a9bd4f3ec22d038cb4dba_363625.JPG

 

 

df64bb5a8a7004200b2bba435393ef28_274151.JPG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국군탈모총장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