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수행기업 청년의무채용 폐지 추진

JohnNa 작성일 24.01.22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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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이어…

청년 채용 의무를 폐지하는 걸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R&D를 수행할 때 청년(만34세) 채용을 하게 되면

연구기간만큼 (보통 3-5년) 연구비로 100% 인건비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세이브가 되는 거고

청년 채용도 보장 받는 건데..

 

이걸 폐지..ㅎㅎ

이대남들 고생하십쇼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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